
계약이 끝난 주택 매물을 제때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준이 완화된다. 입원이나 가족상, 단순 실수 등 불가피한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하던 관행은 개선하는 대신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처벌은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입원하거나 가족상을 당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계약이 완료된 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못했더라도 등록관청 등이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 뒤 3일 이내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모호했던 '지체 없이'라는 기준을 구체화해 단순 실수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인 것이다.
반면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매물로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