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방미통위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06/news-p.v1.20260706.c2e6a9d5db9141928eef1603ef33047a_P1.jp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에 과징금 24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2024년 사실조사를 실시해 아고다가 여행상품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고다는 항공권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이 아닌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서만 안내했다. 숙소 예약에서도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음에도 사전 결제 화면에는 이를 빠뜨린 금액을 표시했다.
실제 청구 금액도 외화로 표시하거나 '5% 조정 포함'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써 이용자가 실제 부담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했다.
방미통위는 아고다에 환불 조건·수수료·최종 결제금액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