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저작권]〈4〉TV에 나온 우리회사 영상, 홍보에 써도 될까?

[사례로 보는 저작권]〈4〉TV에 나온 우리회사 영상, 홍보에 써도 될까?
저작권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생성물의 권리, 방송 콘텐츠를 홍보에 활용해도 되는지, 스포츠 규칙의 저작물 여부까지 실생활과 현장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쟁점은 폭넓고 복잡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토대로 창작자와 이용자, AI 활용자까지 모두가 알아야 할 저작권 사례를 5회에 걸쳐 살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자사가 TV 뉴스에 소개됐다. 인터뷰까지 응한 덕에 회사 제품이 화면에 꽤 길게 담겼다. C씨는 이 영상을 회사 홈페이지와 SNS에 올려 홍보에 활용하고 싶었다. '우리 회사가 나온 영상인데 당연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송사의 허락 없이 방송 영상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자신이 참여하거나 출연한 콘텐츠라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가 적지 않다. 특히 취재에 적극 협조했거나 인터뷰이로 등장한 경우, 혹은 촬영 장소를 직접 제공한 경우라면 더욱 그런 착각이 들기 쉽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장소를 제공하거나 출연자로서 촬영에 협조한 것만으로는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방송·영화·드라마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상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감독, 작가, 배우, 촬영감독 등 수많은 창작 참여자가 얽힌 영상저작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권리관계를 일원화한 규정이다.

즉 본인이 직접 출연한 방송 영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방송사 등 영상제작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홍보 등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방송사 등 영상제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업 홍보 담당자나 개인 사업자들이 방송 출연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뉴스 클립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거나, 방송 캡처 화면을 온라인 광고에 사용하다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우리가 출연했으니 우리 것'이라는 인식과 저작권법의 실제 규정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셈이다.

방송 영상을 홍보에 활용하고 싶다면 해당 방송사에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방송사마다 절차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방송사는 비상업적 목적의 짧은 클립 활용에 한해 조건부 허락을 내주기도 하지만, 이 역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현수 변호사는 '방송 영상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홍보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방송사 등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기획: 전자신문·한국저작권위원회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