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 대행사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업계 “플랫폼 라이더와 구분해야”

배달 라이더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배달 라이더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배달 대행사를 통해 일한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달 대행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다만 해당 판결은 라이더를 사실상 관리·감독한 일부 배달 대행사 사례에 한정돼 배달 플랫폼 전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황성미·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 대행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B사는 서울 본사와 경기, 인천 등지에 지점을 두고 라이더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관리하는 배달 대행사다. 판결문에 따르면 B사는 라이더 모집 공고에 “근무일수·근무시간 협의 가능”이라고 명시했다. 소속 라이더는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배달 개시 전 근무 형태와 휴무일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협의했다.

B사는 관리자용 프로그램으로 라이더의 출퇴근과 휴식 상황을 파악했다. 소속 라이더가 조퇴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때는 팀장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했다. 관리직은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은 라이더에게 연락해 업무 지속 의사를 확인했고, 더 이상 업무 의사가 없는 라이더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배차 지침, 출근 독려, 수수료와 페널티 공지, 특정 가맹점 배차 요청, 복장 주의사항 등도 전달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거로 해당 라이더가 회사의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과거 정직원 라이더를 모집한 적도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자체배달 플랫폼 전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배민과 쿠팡이츠 등은 주문과 배차를 중개하고 라이더가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 배달 호출 수락 여부를 스스로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 된 배달 대행사의 근무 형태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라이더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배차 등 업무 지시, 복장 지침 전달, 페널티 등 불이익까지 관리해 온 중소 배달 대행사의 개별 사례”라면서 “이러한 관리·감독 구조가 없는 배달 대행사나 다른 플랫폼사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