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스이엔에프가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금융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번 등록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체계 아래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은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기준이 강화됐다. 크로스이엔에프는 이러한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이주 외국인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선불업 등록으로 크로스이엔에프는 충전·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와 온라인 커머스 '크로스샵'에 결제를 더해, 송금·소비·결제를 하나의 앱에서 구현하는 등 사업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크로스이엔에프는 송금·소비·결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이주 외국인의 금융 활동을 폭넓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비스 내에 축적되는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등 이주 외국인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신원희 크로스이엔에프 대표는 “송금으로 시작한 크로스이엔에프의 여정이 이번 선불업 등록을 계기로 이주 외국인의 일상 전반을 잇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에서 살아가면서도 변두리에 머무는 듯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