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계 “최저임금 3.7% 인상 유감…지불능력 반영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경영 부담 완화 대책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지불능력을 벗어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취약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인상안을 확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지급 준수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축소나 폐업에 내몰릴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 적용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시간당 임금은 1만2840원,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에 달한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와 소비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상태에서 인상안이 확정됐다”며 “최저임금은 40여 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인상돼 왔고, 그 결과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업종별 구분 적용과 소상공인 지불능력 반영, 격년 결정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