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도 않은 휴대폰에 '고금리 덫'…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한 신종 불법사금융과 eSIM(이심)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한 불법사금융업자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고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미상환 시엔 채권양도 및 추심이 이뤄졌다.

고수익 부업(이심 매매)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이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여행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삼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도 유도했다.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 모집시 회원등급 상승과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등 다단계 형태도 적발됐다. 이후 수익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에겐 세금 납부 명복 추가금 납입을 요구하는 등 출금을 지연시킨 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업자는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구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