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접근성 강화·공공 도입 가속화…AI기본법 개정 하위법령 시행

AI로 생성한 AI기본법 이미지.
AI로 생성한 AI기본법 이미지.

장애인·고령자와 구직자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 확인을 받은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대 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기본법 개정 시행령과 고시 등이 21일 시행됐다. 업무와 생활 속 보편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는 AI 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혁신적인 AI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개정 하위법령은 올해 1월 20일 개정된 AI기본법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마련했다.

확인서를 취득한 AI 제품·서비스는 8월부터 조달 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과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 소프트웨어(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AI·SW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증빙 활용 등 우대 혜택을 받는다.

AI 취약계층 범위도 확대됐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도 추가됐다.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도 AI 취약계층은 물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으로 확대했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를 마련했고, AI연구소 설립·운영 절차와 요건도 구체화했다. 대학·기업·출연연·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재정 요건과 보안 대책, 내부 관리 규정 수립 등 설립 요건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AI기본법 시행으로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취약계층 등 국민 다수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이 AI기술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해 기업의 고객 레퍼런스가 되고, 국민에게 보다 우수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AI 확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