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한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선고 직후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 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 선고가 났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