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한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선고 직후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 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 선고가 났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