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상표,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원 승소로 상표 관리 중요성 재조명

특허심판원 상표등록 취소심결 이어 특허법원도 원고 청구 기각
'3년간 사용 입증' 못하면 등록상표도 취소 가능… 기업의 상표 관리 필요성 강조

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사진=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사진=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등록만 받아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김창덕)는 최근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취소심결을 유지하는 특허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특허심판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표등록을 취소했다. 이후 상표권자가 특허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사진=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사진=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원은 판결에서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실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하거나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불사용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상품과 지정상품의 동일성은 상품의 용도, 기능, 수요자,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덕 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상표는 등록만으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권리가 아니다”며 “등록 이후에도 지정상품에 대한 실제 사용과 사용증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안정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를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이후 실제 사용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상표권자는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 증거를 준비하기보다 평소 광고, 판매자료, 거래내역 등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 유지에 있어 '등록'뿐 아니라 '사용'이 필수 요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와 브랜드 전략 수립 과정에서 상표 출원뿐 아니라 등록 후 사용 관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지식재산(IP)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