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서비스업계가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 실효성 강화 담은 소프트웨어(SW)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보장 체계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위원회 개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의 결과가 계약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통과로 SW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심위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이 심의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해 9월 이해민 국회의원과 '공공SW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업계의 현장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향후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내용 변경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SW사업에서 적정대가와 합리적 과업변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