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 복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림청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임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농업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산림 분야 복구 지원은 표고재배사와 대추 비가림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한정돼 농업 분야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현장 수요가 높았던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2종, 고로쇠 대파대 등 4개 품목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복구비 단가도 대폭 높였다. 전체 복구 지원 대상 52개 품목 가운데 약 60%인 31개 품목의 농약대와 대파대 단가를 올해보다 평균 17.8% 인상해 피해 임가의 조기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요 인상 품목을 보면 노지 표고버섯은 본당 4517원에서 4794원으로 29.8%, 조경수는 ㎡당 8724원에서 1만2011원으로 37.7% 인상했다. 더덕은 ㎡당 1947원에서 2211원으로 13.6%, 산수유는 ㎡당 684원에서 1121원으로 69.0% 각각 상향 조정됐다.
산림청은 제도 개선으로 산림 분야 복구비가 실제 시장가격에 보다 근접하게 책정되면서 피해 임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임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재해복구 단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