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장난에 직원 5m 아래로 추락…노동부, 업체 감독 직접 나섰다

지게차서 추락한 직원. 사진='보배드림' 영상 갈무리
지게차서 추락한 직원. 사진='보배드림' 영상 갈무리
장난으로 지게차 흔들다 추락 사고
산업안전 외 임금 등 노동관계법도 점검

식자재 업체 직원이 사업주의 장난으로 지게차에서 약 5m 아래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를 비롯해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뿐 아니라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드러날 경우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와 조직문화 개선도 지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이번 사고는 현장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감독을 통해 확인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던 40대 A씨는 지난달 초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대표 B씨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반복해서 흔들어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대표가 계속 지게차를 흔들었다”며 지난달 말 B씨를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A씨는 쌓여 있던 상자 위로 떨어진 뒤 바닥에 추락해 잠시 의식을 잃었으며, 사고 당시 지게차는 대표 B씨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유증으로 현재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이후 A씨의 형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는 제목과 함께 사고 당시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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