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영농형태양광 확산 현장의견 수렴…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대비해 시·군 실무 간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영농형태양광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대비해 시·군 실무 간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영농형태양광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대비해 시·군 실무 간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영농형태양광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전남광주특별시 에너지정책과장, 시·군 영농형태양광 담당 과장과 팀장, 전남개발공사와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체와 발전부지, 농업법인 참여 범위 등 '영농형태양광법' 주요 내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시는 발전사업 허가와 취소 권한,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발전사업 이행점검 등 시·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시·군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영농형태양광 확산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일부 시·군은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농의무 이행점검을 위해선 태양광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농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내에 정착된 영농형태양광 모델이 없어 벤치마킹 사례와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조재웅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 우수사례 발굴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에 적합한 영농형태양광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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