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스팸 전화 OUT”…11일부터 텔레마케팅 금지한다는 이 나라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소비자 동의 없는 영업 행위 불법 규정

프랑스 정부가 수년째 주민들의 일상을 괴롭혀 온 스팸 전화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6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무작위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규제 법안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성가신 상업적 권유로부터 보호하고 취약 계층을 겨냥한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연락하는 모든 영업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프랑스 공정경쟁국(DGCCRF)의 앨리스 빌콧 비서실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부여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제품 구매나 매장 방문,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 관리 및 이행과 관련된 전화는 허용된다.

프랑스 당국은 전체 국민의 약 75%가 매주 최소 한 번 이상 원치 않는 판매 전화를 받고 있으며, 그 빈도가 더욱 높은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인 '케 쇼지르(Que Choisir)' 등 11개 단체는 “수많은 마케팅 전화가 유선과 무선을 가리지 않고 걸려와 일상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전면 금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위반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발 시 개인은 통화당 최대 7만 5000유로(약 1억 2000만 원), 기업은 통화당 최대 37만 5000유로(약 6억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 15년 동안 주말·특정 시간대 영업 금지, 특정 산업(에너지 절감 공사 등) 대상 차단, 수신 거부 등록제(Opt-out)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 '수신 거부' 방식에서 '사전 동의(Opt-in)' 기반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인근 국가의 콜센터 산업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특히 프랑스 기업들의 아웃소싱 기지 역할을 해온 모로코에서는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네스 세쿠리 모로코 고용부 장관은 법 개정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로코 아웃소싱 연맹 측은 “순수 텔레마케팅 비중은 전체 매출의 15~2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다각화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유럽 주요국 중 독일은 이미 2009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네덜란드 역시 최근 방문 및 전화 판매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은 수신 거부 등록 제도를 운영하며 위반 기업에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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