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석과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보험업권 영상광고가 인공지능(AI) 분석을 거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가 AI 분석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AI 분석 서비스 구축을 위해 외부 업체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찰은 오는 13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소비자에게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광고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와 GA별 준법감시인 승인 이후 협회 심의를 거쳐 심의필을 받아야 광고가 가능한 구조다.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가 구축한 AI 시스템이 보험 영상광고 심의를 지원하게 된다. 손보협회는 영상광고에 사용된 음성·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AI를 개발할 계획이다. AI는 영상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 단계서 금지어 사용 여부 검증하고 유의사항과 필수안내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현재 보험광고 심의 기준에선 △보험사명 △보험상품 명칭 △상품 약관 확인 권유 문구 △광고심의필 번호 및 유효 기간이 광고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최초·최대·1위 등 과장된 표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 광고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 분석 AI 시스템도 도입된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그간 과실 판정과 심의 결정 내용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과실비율 심의 서비스가 구축된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 순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있다. AI는 소심의와 재심의 단계 때 변호사가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사한 사고에 채택된 과실비율 결정을 집계해 시각화한 형태로 제공한다.
AI는 기존에 손보협회에 축적돼 있는 심의결정서, 과실비율 인정 기준 데이터 등을 학습하게 된다. 시스템 사용자에게 가장 유사한 사례를 추천하고, 사고 상황에 부합하는 참고 판례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엔 심의 결정문을 추천하는 형태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그간 보험 광고심의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석은 인력이 투입돼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다. 필수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과 금지해야 하는 항목이 다수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과실비율 분석도 마찬가지다. 여러 사고 사례와 판례를 비교해야 하는 등 번거로웠던 과정이 효율화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르면 오는 12월 AI 분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영상광고 심의와 과실비율 판단에 AI를 활용하기 위해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