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서 복지부로…지역·필수의료 거점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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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육·연구기관이라는 역할은 유지하면서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공포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장 추천 때 제출하는 경영계획서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병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의료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조직 외에도 필요한 하부조직을 병원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으로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역 국립대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 역할과 함께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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