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명' 롯데카드 집단소송 2차 변론기일…재판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입증해야”

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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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 2500여명이 제기한 집단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롯데카드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가 이뤄진 뒤 진행된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20일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2500여명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손해배상 공동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 법무법인 도울은 지난해 11월 2차로 소송인단을 모집, 1인당 손해배상액 5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기일은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지 5개월 만에 열렸다. 당초 5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롯데카드 측이 정부 조사결과를 기다리자는 취지로 기일변경을 신청하며 진행이 늦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입증 주체에 대해서 피고와 원고 측 입장은 달랐다. 롯데카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원고 측에서 유출 정보를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법무법인 도울은 피고인 측 시스템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 법무법인 도울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개인정보 유출된 부분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당사자가 직접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추가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향후 소송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297만명으로, 이 중 28만명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유효기간, CVC, 주민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롯데카드는 총 13건의 손해배상 소송(총 소송가액 37억원)이 제기된 상태다. 롯데카드는 향후 같은 사안으로 인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제재 결정은 끝났지만,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간 롯데카드의 신규 영업이 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당초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했던 제재수위보다는 영업정지 기간을 줄였다. 금융위 판단이 향후 공동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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