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수해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보험료 최대 6개월 유예

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대표 성대규)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대출이자·만기 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양생명 보험계약 또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고객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다.

동양생명은 수해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이자 납부와 대출 만기를 유예해 피해 복구 과정에서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고객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지자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용 웹메일이나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플라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이번 금융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고객과 사회 어려움을 함께해 금융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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