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범정부 기술관리체계의 실효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전략연구사업의 조정 기구 부실과 형식적 통합에 그친 국가전략기술 상설협의체 등을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전략연구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부처와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와 협력해 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출연연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하던 PBS가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정부가 PBS 폐지 방침을 정한 직후 올해 전략연구사업 예산 3666억원을 급하게 편성하면서 핵심 절차인 수요 발굴·정비, 임무 부여, 연구기획안 심의 등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전략연구지원단은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 조직의 법적 근거와 업무 권한 범위 역시 정립되지 않았다. NST는 뒤늦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출연연의 정부 과제 신규 수탁을 제한함에 따라 출연연의 재원 부족과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출연연의 전략연구사업 수행 비중을 늘리자는 취지이나 전략연구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으로 이관된다.
관계 부처 입장에서는 출연연 대신 산하기관이나 대학·기업 등에 과제를 맡기는 것이 소관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벌써 부처마다 산하 진흥원에 과제를 위탁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상황이 가속화되면 과기정통부만의 출연연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R&D 예산이 줄면 출연연의 연구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부처별로 국가전략기술 기준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513개 기술을 19개 '공통 기술 분야'로 재분류하고 관계 부처와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상설협의체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각 부처가 여전히 기술관리체계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상설협의체의 권한과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 예산 편성, 신규 사업 결정, 제도 개편 등에 대한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부처별 기술관리체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가 정권과 무관하게 존속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정권 변화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회의체가 축소·폐지될 경우 거버넌스 자체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