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안, 채권자 75.9% 동의로 가결…법원 즉시 인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조 75.90%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에서는 각각 100% 찬성이 나왔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인가했다.

13일 정식 개장을 앞둔 홈플러스 강서점 입구에 10시 오픈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
13일 정식 개장을 앞둔 홈플러스 강서점 입구에 10시 오픈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 주주조는 100% 찬성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다.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은 가결 기준보다 9.2%포인트 높았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는 오후 3시 시작해 약 2시간 만에 회생계획안 가결과 법원의 인가 결정까지 마무리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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