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납품 중소기업 '제값 받는다'…조달청, 낙찰하한율 2%p 인상

15일부터 새 기준 시행…산업안전·부품 국산화 기업에는 가점

조달청, 군수품 납품 중소기업 '제값 받는다'…조달청, 낙찰하한율 2%p 인상

군수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공공계약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품 조달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군수품 낙찰하한율이 전 구간에서 2%포인트씩 높아지고, 산업안전과 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이자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군수품 납품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적정한 계약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낙찰하한율 인상이다. 군수품 적격심사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 물품은 낙찰하한율이 기존 84.245%에서 86.245%로, 고시금액 이상은 82.995%에서 84.995%로 각각 2%포인트 올라간다.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역시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이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조달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군수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가 상승과 경영 부담 속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앞서 지난 5월과 7월 일반물품의 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하한율도 각각 2%포인트 높인 바 있다.

산업현장 안전관리도 군수품 계약 평가에 본격 반영된다. 조달청은 신인도 평가에 '산업안전' 항목을 새롭게 마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3점의 감점을 적용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단순히 납품 능력이나 가격만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공공계약 평가에 반영함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경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군수품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 항목도 새롭게 마련된다.

조달청은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이를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국산 핵심부품의 사용과 개발을 촉진해 방산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고용 대비 장기 재직자 비율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기업이 평가상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해 전체 고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값보다 감소한 기업은 해당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조달청은 제도 개편을 통해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와 기술 국산화, 고용안정 등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군수품 구매제도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제조·납품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 안전과 핵심기술 국산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고, 신뢰받는 군수품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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