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하고 섬뜩한 쪽지까지 발견됐는데”…조현병 인정? 말레이 10대 남학생 '무죄'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 얍 싱 쉬엔(당시 16세). 사진=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 얍 싱 쉬엔(당시 16세). 사진=페이스북 캡처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살해하고 기이한 쪽지를 남긴 10대 말레이시아 소년이 나이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미국 피플·영국 BBC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셀랑고르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신원 미공개·현재 15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얍 싱 쉬엔(당시 16세)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 건강 문제를 앓아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쳐 학교에 복귀한 후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전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9세 무렵부터 정신 질환과 망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14일 재판에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그를 정신병원에 구금해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만큼 정신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매년 정기적인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무죄 판결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면서 “딸아, 너무 미안하다. 우리는 너를 위해 정의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SNS의 영향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군의 소지품 가운데 미국에서 발생한 유명 학교 총격 사건들과 일본 애니메이션 '데스노트'가 언급된 친필 쪽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위험성을 경고하며 플랫폼 규제 강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계정 개설을 금지 조치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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