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믿고 '꿀잠' 잔 美 운전자에 벌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솔라노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켠 채 졸고 있는 운전자. 사진=CHP 솔라노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솔라노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켠 채 졸고 있는 운전자. 사진=CHP 솔라노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의 완전 자율 주행(FSD) 기능을 켜둔 채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최근 솔라노 카운티 인근 고속도로에서 시속 60마일(약 96km/h)로 주행 중인 테슬라 차량 안 운전자가 조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차량의 운전자는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몸을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는 잠든 상태였다. 경찰은 이에 해당 운전자에게 안전 속도 위반 범칙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자율 주행 기능을 켜둔 상태에서 운전석에 수면을 취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에 대해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솔라노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켠 채 졸고 있는 운전자. 사진=CHP 솔라노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솔라노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켠 채 졸고 있는 운전자. 사진=CHP 솔라노 인스타그램 캡처

CHP 측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FSD는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을 의미하는 것이지, 차 안에서 '낮잠을 자도 된다(Full Snooze Drive)'는 뜻이 아니다”라며 “낮잠은 운전석이 아닌 주차 공간에서 자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테슬라의 FSD 기능이 기술적으로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주행을 보조하는 역할만 할 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주행 중 운전석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주행 주체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깨어 있는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테슬라 운전자가 주행 중 수면을 취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101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사이버트럭 운전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경고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바카빌 시내에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켜둔 채 술과 약물에 취해 잠든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CHP는 “차량에 최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더라도 주행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한 운전 행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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