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최근 5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75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에서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 수를 고려한 위반 비율에서도 두 업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매장 수 기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확인된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751건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136건으로 늘었으며, 2023년에는 198건까지 증가했다. 이후 2024년 169건, 2025년 161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컴포즈커피가 194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메가커피도 184건을 기록했다. 두 브랜드의 적발 건수를 합치면 378건으로, 전체의 50.3%에 해당한다.
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등의 순이었다.
두 브랜드는 같은 기간 가맹점 확대 속도도 두드러졌다. 컴포즈커피의 매장 수는 2021년 1285곳에서 2024년 2649곳으로 늘었으며, 메가커피 역시 1603곳에서 3360곳으로 증가했다.
단순 적발 건수가 아닌 매장 규모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도 두 브랜드의 수치는 높은 편이었다. 2024년 말 기준 매장이 1000곳 이상인 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매장 100곳당 위반 사례를 계산한 결과 컴포즈커피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가커피는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투썸플레이스는 100개 매장당 2.9건, 이디야커피는 1.8건으로 나타났다. 매장 수를 감안할 경우 컴포즈커피의 위반 건수는 이디야커피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반복적으로 적발된 매장도 적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은 51곳이었다. 이 가운데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 매장이 각각 13곳씩으로, 두 브랜드에서만 26곳이 확인됐다.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뿐 아니라 빽다방과 하삼동커피에서도 동일 매장이 세 차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위생교육 미이수였다. 총 364건으로 전체의 48.5%에 달했다. 기준·규격 위반은 169건으로 22.5%를 차지했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76건이었다. 건강진단 미실시와 영업 변경신고 위반 등은 각각 43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별로는 과태료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정명령 198건, 과징금 37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영업정지 14건 등이었다. 영업정지는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기준·규격 위반,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등에 내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개별 영업장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적발 정보 역시 식품안전나라에서 업소별로 공개되고 있어 소비자가 특정 프랜차이즈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 수준을 브랜드 단위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국민 대부분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마시는 곳”이라며 “매장을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