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하위 10%' 지정취소 기준…수수료율도 손본다

추석 명절을 10일 앞둔 15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10일 앞둔 15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영도매시장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머문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부진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류된다. 반복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법인의 지정취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구체화된 것이다. 정부가 출하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평가와 처분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보강한 것이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에 활용되는 '부진평가' 기준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정부 평가 결과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명시했다. 그동안 법률에 담긴 지정취소 요건을 실제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쟁을 강화하면서도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명 기회를 함께 보장했다.

위탁수수료율에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거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농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권고가 이뤄지는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나 수수료 조정 요청 범위는 시행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발동 요건과 조정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별도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경매 중심의 거래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기준도 새로 생겼다. 전담인력은 경매사나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경력을 갖춰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해야 한다.

필요 인원은 법인의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총 거래량이 10만톤 미만이면 1명 이상,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은 3명 이상, 20만톤 이상은 6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의 절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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