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법무사법 개정안 업무범위 조항에 신중 심사 요청

국회 법사위엔 의견서 제출하고 의결 유보 당부, 행정사법 정비 필요성도 강조
교육·경력 갖춘 행정사엔 일본 특정행정서사제도 참고해 고소·고발장 작성 허용 제안

대한행정사회. 사진=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 사진=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385)의 업무범위 규정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법무사 서류작성 업무와 관련해 새로 열거한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 가운데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단서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만 있어, 수사기관별 공통 기준과 일반 행정서류·형사사법 관련 서류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행정사회는 이 같은 의견 청취와 업무범위 검토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뤄질 때까지 안 제2조제1항제1호·2호의 업무범위 변경 부분에 대한 의결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했거나 수사 등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행정사에게 경찰서 제출용 고소·고발장의 작성·제출 대행을 허용하는 제도 마련도 제안했다. 근거로는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의 업무안내를 들었다. 이 연합회는 경찰서를 서류 제출 대상 관공서에 포함하고, 일반 행정서사의 작성 업무에 고소장·고발장을 명시하고 있다.

제도 설계 참고 모델로는 일본의 특정행정서사제도를 제시했다. 법정연수를 마친 행정서사에게 일정한 행정불복신청 대리 업무를 맡기는 제도로, 전문성 확인 후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구조를 국내 고소·고발장 작성 제도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교육 이수자와 경력 인정자를 각각 별도 경로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전문교육에는 형법·형사소송법, 사실관계·증거 검토, 고소·고발장 작성 실무, 무고 방지와 직업윤리가, 경력 인정에는 담당 업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한 수사 경험·서류작성 능력 확인이 각각 포함된다. 자격 관리와 업무 감독체계도 병행해 마련하도록 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일본의 2026년도 행정서사시험에 형법·형사소송법이 독립 과목으로 없다는 점도 참고 사례로 들었다.

허용 업무는 고소·고발장 작성, 관련 상담, 첨부자료 정리, 서류 제출 대행 등으로 정하고, 작성자 표시·위임범위와 보수 명시·비밀유지·이해충돌 방지·손해배상 보장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함께 갖추도록 제안했다.

대한행정사회는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절차적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행정사가 적법하게 수행해온 업무가 부당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행정사법상 허용 업무·자격 요건과 법무사법·변호사법상 제한과의 관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법무부·법원행정처의 공동 검토와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절차 마련을 국회 법사위에 요청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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