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스윙 연습하다 '골프채'로 옆사람 '머리 가격'…법원까지 간 연습장 사고, 결말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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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옆 타석 이용객의 머리를 골프채로 쳐 다치게 한 회원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1시16분께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을 하던 중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스윙에 앞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골프연습장 타석에는 이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옆 타석 이용객이 모니터를 조작하기 위해 타석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A씨가 백스윙하는 과정에서 골프채가 옆 타석 영역까지 상당 부분 침범한 점도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감안해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 30만원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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