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D-3개월…5개사 '미흡'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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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규제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보험사 5곳이 규제 기준(50%)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여전히 기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연말 자본관리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8일 전자신문이 각사 공시를 취합한 결과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2곳 등 총 5곳이다. 업권별로는 생보업계서 △하나생명이 14.3% △KDB생명 33.2% △iM라이프는 33.3%를 기록했으며, 손보업계선 △롯데손해보험이 -5.3% △하나손해보험은 22.4%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회사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하나생명은 지난해 110.1%에서 올해 14.3%로 95.8%포인트(p) 급락하며 50% 아래로 내려왔다. KDB생명은 34.7%에서 33.2%, 하나손보는 22.7%에서 22.4%로 1.5%p, 0.3%p씩 악화됐다.

반면 iM라이프는 지난해 -3.5%에서 올해 33.3%로 36.8%p 개선된 상태다. 롯데손보도 -12.9%에서 -5.3%로 7.6%p 상승했다. 양사 모두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아직 50% 기준에는 미달하는 실정이다. 롯데손보는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기본자본 K-ICS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50% 미만이었던 보험사 중 자본관리를 통해 규제선 위로 올라선 회사도 나타났다. 처브라이프생명은 48.1%에서 64.1%로 16.0%p 상승했으며, 흥국화재도 44.5%에서 51.6%로 7.1%p 개선되며 50%를 넘어선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권 등)으로 나뉘는데, 기본자본비율을 별도로 관리해 실질적인 자본건전성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다만 제도 변경이 3개월 남은 시점에도 일부 보험사는 규제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말 자본관리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남은 기간 보험사들은 유상증자와 이익잉여금 확충, 배당 축소, 위험자산 매각 등을 통해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로부터 개선계획을 받아 자본확충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전성이 개선된 회사도 있지만 기준선 밑으로 하락한 회사도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부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요구자본 축소나 기본자본 확충 등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35년 말까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에 대한 경과조치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7년 3월 말 기본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에는 당시 비율을 출발점으로 2036년 3월까지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1년간 이어질 경우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추이 - (자료=각사 공시 취합)(단위=%)
2026년 상반기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추이 - (자료=각사 공시 취합)(단위=%)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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