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인엑스)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기관용 USDC 발행·상환 플랫폼 '서클 민트(Circle Mint)' 이용 승인을 받았다. 거래소에서 USDC를 매매하지 않고 액면가로 직접 조달·상환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 기업간(B2B) 결제·정산과 향후 국경 간 무역결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엑스는 지난 11일 서클 민트 이용 승인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클 민트는 법인 실사(KYB)를 통과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법정화폐와 USDC 간 발행·상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법정화폐를 입금하면 같은 금액의 USDC가 발행되고 USDC를 반납하면 법정화폐로 상환되는 구조다.
이번 승인으로 인엑스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1USDC당 1달러의 액면가로 USDC를 조달·상환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에서 USDC를 매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과 매매 수수료를 줄여 결제·정산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엑스는 우선 서클 민트 계정을 B2B 결제·정산 백엔드에 활용할 예정이다. 결제 접점을 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인엑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인엑스가 가상자산 수취·보관과 자금세탁방지(AML)를 담당하고 서클 민트를 통해 정산에 필요한 USDC를 조달한다.
앞서 인엑스는 이달 1일 다날과 업무제휴를 맺고 다날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가맹점 네트워크와 인엑스의 VASP 인프라를 연계하는 결제·정산 구조를 구축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USDC를 국경 간 B2B 무역대금 지급·정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국제 은행망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와 정산 기간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줄이는 방식이다. 소액해외송금업 등 외국환 등록 사업자와 제휴도 검토하고 있다.
국경 간 이전과 원화 연계에는 규제상 절차가 필요하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은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사업자만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서클 민트 승인은 달러·유로 기반 발행·상환에 한정되며 원화 연계를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 계약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변경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
이재강 인엑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은 새로운 금융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기존 결제 인프라의 정산 구간을 디지털자산으로 확장하는 일”이라며 “인엑스는 기업 간 무역 결제대금 지급을 최종 목표로, 당국 기준이 확정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구조를 갖춰 가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