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 유출 보상 신청 기간 10월 30일까지 연장

최주희 티빙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보안 강화 및 고객 보상 설명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 대표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주희 티빙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보안 강화 및 고객 보상 설명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 대표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 신청 기한을 오는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티빙은 29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기존 신청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고 대상 회원을 상대로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대상 회원은 티빙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한 뒤 'MY'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회원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무료 가입(최대 300만원 보장) △프리미엄 시청 기능 4개월 △티빙 포인트 50P(5000원 상당)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리미엄 시청 기능은 기존 12월 31일까지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31일까지로 이용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 신청 기간에 이미 보상을 신청한 회원은 추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후 보상 항목을 변경할 수도 없다.

보상은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청 완료 여부와 지급 내역은 티빙 'MY'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빙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보상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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