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설비 보유 알뜰폰' 육성 시동…10월 시행령 개정 착수

30일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스퀘어에서 개최한 알뜰폰 업계 현장 간담회
30일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스퀘어에서 개최한 알뜰폰 업계 현장 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도화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본격 착수한다. 단순 재판매 중심의 알뜰폰 사업구조를 설비 기반 경쟁 체제로 전환해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알뜰폰 업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후속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알뜰폰협회 회장사인 스마텔을 비롯해 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우리은행,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토스모바일, 프리텔레콤(인스코비),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됐다. 부분MVNO·풀MVNO 등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를 육성하고 중소 사업자 지원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설비 보유 알뜰폰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과 정책금융 연계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중소·중견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도록 전파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법령 위반 사업자에는 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소개했다.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자 휴·폐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은 10월 중 행정예고·입법예고를 거쳐 신속히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이통 3사 대비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자체 설비와 차별화된 요금·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투자 확대, 사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와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도 다뤘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에 설비·서비스 투자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우혁 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해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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