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이용자 4명 중 3명은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명시적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톡 이용자의 73.7%는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15.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5%였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개별 업체의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5.4%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위법 소지가 있는 메시지 발송 행위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8.6%였다.
이정헌 의원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의 광고 수신 동의 절차를 문제로 지적했다.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가 보유한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카카오 회원정보와 매칭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의원실은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 수신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전달한 광고주들에게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카카오에는 별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 의원실은 광고 수신 동의에 대한 책임을 광고주에만 두지 말고 플랫폼의 책임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브랜드 메시지의 명시적 수신 동의 확보를 광고주의 책임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무차별적 광고 발송에 활용하는 카카오의 책임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카카오에 광고 수신동의 절차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 요금에 대한 이용자 부담도 조사됐다. OTT·스트리밍·생성형 AI 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는 이용자의 59.3%는 서비스 요금이 비싸다고 답했다. 저렴하다는 응답은 13.7%였다.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70.8%였다. 반대는 14.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4%였다.
이정헌 의원은 플랫폼 요금과 관련해 “디지털 서비스의 요금과 이용 조건이 변경될 때 이용자가 변경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안내받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