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정진욱 “기술탈취 대응 2028년까지 공백…피해기업 보호할 별도 대책 필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가 시행되는 2028년까지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새로 추진되는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도 규제 완화뿐 아니라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균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모습.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모습.

정 의원은 기술탈취를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오롱그룹 IT 계열사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직도 코오롱베니트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듀테크 기업 아리스트와 YBM 간 분쟁 사례도 거론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리스트는 YBM과 수학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공동 개발하면서 수년간 구축한 수학 지식맵과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이후 중학교 2학년 과정 개발에서 배제됐다. 이후 개발된 데이터 형식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이 아리스트의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해 중기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정도”라며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가 시행되는 2028년까지의 제도적 공백을 문제 삼았다. 전문가 사실조사의 시행 주체가 법원이고 중기부는 법원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제도 시행 전 피해기업을 보호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와 관련한 한국형 증거조사가 2028년에 시행된다”며 “그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장관이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가 추진하는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규제 혁신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균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1세대로 인터넷 서점을 창업했던 경험을 소개한 정 의원은 “당시에는 여러 제도를 규제로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했던 일이 모두 옳지만은 않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인터넷 서점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동네 서점이 사라지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형 약국 등 새로운 유통·서비스 모델 역시 소비자 편익뿐 아니라 동네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분야마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형태의 소상공인이 탄생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을 잘 이끌어내는 두 가지 과제가 모두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취임 후 가장 먼저 풀고 싶은 과제 한 가지를 꼽아달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나 7대 시드 같은 국가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명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지난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서 중소기업과 중기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