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특징주] 시총 미달 상폐 절차 유예… 관리종목 일부 급등](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2/07/mcp.v1.20240207.ea70534bb56a47819986713ff0b3937c_P1.gif)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제동으로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면서 관리종목 일부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8일 오후 12시 35분 기준 형지I&C(01108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00% 상승한 559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형지글로벌(308100), 바이오인프라(199730), 예선테크(250930), 모아데이타(288980), 유진테크놀로지(240600), 뉴인텍(012340) 등 관리종목 다수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이들 종목은 모두 시총 상장유지 조건(코스닥 150억원)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날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는 발표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후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일부 상장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향후 관련 소송 과정에서 상장폐지 기준의 정당성과 적용 근거를 법원에 소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이른바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뿐 아니라 주가 기준 미달로도 관리종목에 지정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