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은 고발인 위주 조사와 강제수사 부재 등을 지적하며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면 재수사 요구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1년 8개월간 수사에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한 차례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조사 방식이 통상적이냐고 묻자 김 대행은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강제수사 없이 수사가 장기화했다는 지적에는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외 자료 확보 과정에서 경찰의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지만, 반려된 뒤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왔으면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한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똑같았겠냐”는 정 의원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 요구에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