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감독관을 위한 적발 안내 자료도 제작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안경 부정행위 대응 방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능 업무처리 지침에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행위 처리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험 감독관의 현장 대응을 위한 교육 자료도 마련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독관 유의사항 책자와 스마트 안경 적발을 위한 안내 자료, 감독관 안내 동영상을 제작했다.
AI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외부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연도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이듬해까지 응시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파탐지기를 활용한 적발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험장별 환경과 주변 여건이 달라 올해 수능에 즉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마트 렌즈 등 향후 등장할 첨단기술에 대한 대응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