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패스, 대법원 청사 '얼굴 정보 서버 저장 없는' 탈중앙 인증 시범 적용

얼굴인증 방식의 출입시스템이 설치된 대법원 출입구 전경.
얼굴인증 방식의 출입시스템이 설치된 대법원 출입구 전경.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입주기업인 고스트패스(대표 이선관)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시범사용의 일환으로 대법원 청사 출입에 탈중앙(분산형) 얼굴인증 시스템을 시범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 적용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시범사용으로 추진됐다. 대법원은 재판 기록과 소송 관련 정보, 다수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사법부의 핵심 기관으로, 출입 단계의 보안이 곧 재판 정보 보호와 사법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공공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시범사용은 이러한 사법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출입 인증의 정확도와 위·변조 탐지 성능 등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직 시범사용 단계로, 향후 적용 범위나 운영 방식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생체정보를 기관 서버가 아닌 이용자 단말 안에서만 처리하는 '탈중앙' 방식의 얼굴인증이다. 고스트패스의 기술은 신뢰실행환경(TEE)이라는 단말 내 보호 영역에서 인증을 수행해,얼굴 등 생체정보가 중앙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는다. 서버에 생체정보가 쌓이지 않는 구조인 만큼, 해킹이나 서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생체정보 유출로 이어질 위험은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스트패스 관계자는 “사법기관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재판 기록이라는 핵심 자산을 다루기 때문에 출입 단계의 보안 수준이 곧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생체정보를 한곳에 모으지 않는 탈중앙 방식은 사법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현장의 이용 편의는 그대로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용은 얼굴 인증 방식이 실제 출입 현장에서 인증 정확도와 위·변조 탐지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직원 출입에 적용됐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시범사용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기술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시범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탈중앙 인증 방식이 사법기관의 출입 보안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실증의 성격을 갖는다. 시범사용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성과 보안성 향상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고스트패스는 광주창경과의 협력 관계도 이어오고 있다. 2024년 광주창경의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업화자금과 투자유치·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는 센터 입주기업으로 지역 창업생태계와 연계해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 적용은 지역에서 성장해 온 기술창업기업이 사법기관 출입 보안 현장까지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고스트패스는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기업으로서 탈중앙 신원인증 기술을 공공 분야를 시작으로 보안 요구 수준이 높은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전남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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