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리사회, 집안싸움할 땐가

[사설]변리사회, 집안싸움할 땐가

변리사 대표 단체인 대한변리사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41대 회장에 도전한 후보가 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임 회장이 선거 때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공약이 금권 선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회장이 새로 선임되고 힘을 모아야 할 때 뜬금없는 소송으로 변리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선거 직후에 이의가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 끝난 사안이라는 것이다.

회장 선거 무효소송까지 제기한 세부 내막은 알 수 없다.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니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절차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미 회장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다. 공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자칫 소송 다툼에 휩싸이면서 정상 업무는 불가능할 것이고, 변리사회 자체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변리사회는 이익 단체다. 개인보다는 집단 이익이 우선이다. 문제가 있다면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겠지만 변리사회의 존재 기반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변리사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특허 업무를 전담하지만 처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자격증 하나면 한평생 걱정 없다는 진담 같은 농담은 추억이 됐다. 전문 분야로 인식되던 변리 업무도 공공연히 침해를 받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 변호사와의 관계도 해결의 기미가 요원하다. 변호사는 3만명에 이르지만 변리사는 채 1만명 수준이다. 그나마 휴업 상태가 과반이다. 그만큼 변리사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다.

변리사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외부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자리다툼에 허비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 연구개발(R&D)은 결국 특허가 경쟁력이다. 변리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국가 R&D 경쟁력에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변리사회는 변곡점에 있다. 곁가지가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시대와 산업이 요구하는 변리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