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환급금 업무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도입

금감원, 보이스피싱 환급금 업무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도입

금융당국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기우편 수령률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전환 일환으로 서면 등기우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송부해 금융 소비자가 휴대폰에서 통지서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거쳐 송·수신한다. 일반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온라인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한 값인 개인식별정보(CI)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어 수령인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어도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발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총 6종의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등기우편 반송 등으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소요 비용과 업무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등기우편 배송은 주소 변경이나 주소지 부재 등으로 수령률이 56.8%에 그친다.

여러 공인전자문서 중계 사업자 중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이용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자등기우편을 열람한 경우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해도 열람하지 않으면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하게 된다.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도입하면 등기우편 수령률이 향상되고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발송되는 효과를 기대했다. 또 서면 등기우편 대비 발송비용도 저렴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추후 금감원 내 다른 분야 우편발송 업무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면 등기우편은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2017년 5억6000만원(24만5000건), 2018년 6억5000만원(28만6000건), 2019년 9억원(39만7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