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도중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인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항공사 측 요청에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사건과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2026-09-10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