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다. 총 지급액은 2조874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을 지급한다. 정
2026-08-27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