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다. 총 지급액은 2조874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을 지급한다.
정기분 지급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에는 279만 가구에 3조103억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급 가구가 9만 가구, 지급액은 1362억원 감소했다. 반기분을 포함한 2025년 귀속 연간 지급 규모도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만 가구, 1862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수혜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로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의 70.1%에 달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가 31만 가구, 30대가 18만 가구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서는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로 66.7%를 차지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독 가구 소득요건은 현행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