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PM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2025-12-15 19:36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PM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