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제동 건다…'PM법' 국토위 소위 통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PM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무면허·미성년자 사고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 PM 이용 금지 △대여 시 본인 확인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대여용 PM 최고속도 현행 시속 25㎞ → 20㎞로 하향 등이 담겼다.

또 지자체가 PM 주차시설 확충과 관리계획 수립 책임을 지도록 하고,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국PM산업협회가 주차시설 설치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한 규정도 새로 반영됐다.

국토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