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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내달 시행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

    2026-09-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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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망경] '거주 중심' 부동산세, 일관성이 관건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했다.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던 과도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관건은 일관성이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집값이 오르면 강화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완화되는 일을 반복했다. 2018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에는 20%포인트를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2021년에는 중과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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