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세는 지난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 가운데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하고 내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8월 3일 이전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에는 적용기한을 둔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특례가 계속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까지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해 현행대로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한다.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는 상생임대를 2년간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상생임대 특례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안에 양도한 주택에만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가능 시점은 최대 2029년 말까지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늘린다.
한미전략투자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