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후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2026-09-18 18:49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후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를 향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