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을 앞두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특정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철도안전법의 후속 조치
2026-08-23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