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구글폼·네이버폼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제가 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탁사업에서도 구글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가 약속한 외부 설문도구 관련 위수탁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무부처조차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1차 교육' 참가 신청 과정에서
2026-10-15 16:00


